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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아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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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4시간 근무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대상자

1년 6개월간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바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간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바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간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바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기간만료와 함께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불가피한 퇴사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