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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신선한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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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직장에서 계약직 4년간 일하고 퇴직했는데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2년 후에 다시 취업하게되면 4년간 일했던거는 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시 재취업하여 2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다 근무할 경우 이전직장 4년 + 최종직장 2년이 합산되어 합산기간이 6년이 됩니다.

    이럴 경우 2년 근무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으로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이 되므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어 더 장기로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4년간 근무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장 간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때는 종전 피보험기간 4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