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직장에서 계약직 4년간 일하고 퇴직했는데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2년 후에 다시 취업하게되면 4년간 일했던거는 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시 재취업하여 2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다 근무할 경우 이전직장 4년 + 최종직장 2년이 합산되어 합산기간이 6년이 됩니다.
이럴 경우 2년 근무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으로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이 되므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어 더 장기로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4년간 근무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장 간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때는 종전 피보험기간 4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