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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은밀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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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2년전에 4회정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1년계약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았구요, 시간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서 지금 현재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만료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기 이전 기간의 일수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질문자님의 일한 개월수가 3개월인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