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2년전에 4회정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1년계약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았구요, 시간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서 지금 현재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만료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들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최종 퇴사후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기간의 일수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질문자님의 일한 개월수가 3개월인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