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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라마카크297
현 직장을 2년7개월다니고 자진퇴사 하려합니다
퇴사후 다른직장 4~5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일한후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이전직장꺼랑 합쳐서 3년치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다른직장 1~2년 계약직으로 계약후 퇴사하게되면, 현직장 2년7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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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3년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 1~2년 계약직 후 퇴사하더라도 3년 내 이직이라면 2년 7개월도 합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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