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장에서 두번째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현직장에서 이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일년뒤쯤 연락이와서 또 일년계약으로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이번에도 계약이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직장이라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때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나 구직급여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했다고하여 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반복 수급에 관한 제재는 아직 시행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직장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이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일년뒤쯤 연락이와서 또 일년계약으로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이번에도 계약이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직장이라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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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행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 충족 시 신청횟수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입사와 함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다시 경과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며,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