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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콰가148
지적인콰가14820.10.14

동일 사업장에서 2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년전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았고,

현재 다시 퇴사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1년으로 계약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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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따라서 기존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직장에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같은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째 이직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