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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미163
어린거미16323.11.20

두개에 직장에서 계약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8개월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처리 후

2개월 단기로 계약후 다른 직장에서 퇴사한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2개 직장 피보험일수를 합치기만 하면 상관없는건가요 ?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는 두개의 직장에서 다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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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개월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처리 후 2개월 단기로 계약후 다른 직장에서 퇴사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곳 다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되며 이직확인서는 두곳의 사업장 모두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두 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두 사업장을 합치고, 이직확인서는 다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직장 전부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계약종료 사유 및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두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네,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