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직 관련 뮨의드립니다.
2년계약만료퇴사후 실업급여 다받고
다시 2년계약만료일시 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전에 한번 받았으면 또 지급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한 번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받은 이력이 있어도 수급조건을 만족(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이직)한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