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 2회 연속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전전회사 6년
전회사 2개월 / 계약만료
> 실업급여 받음
지금 회사 3개월 후 계약 만료인데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3개월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또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