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