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계약직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직 2년 종료(25.8 / 실업급여 8회 가능)
25.11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실업급여 중지? 종료?)
26.02 부터 다시 실업급여 새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때 처음 책정된 8회에서 2회 받앗으니 남은 6회를 2월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월부터 새로 기간이 정해지는지
25.11~26.01까지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초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중에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25년 11월부터 26년 1월까지의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2월부터 다시 못받은
6회차를 받는것도 아닙니다. 예를들어 최초 실업급여 신청시 25년 8월 ~ 26년 3월까지 받는걸로 가정을 한다면
재실업신고를 통해 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재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계약직으로 2025.11. ~ 2026.1 3개월 근로하면 최초 책정된 실업급여 수급일수에서 3개월치 차감이 됩니다.
3개월을 차감하고도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재취업하시면 손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총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개월인 경우 1개월 수급 + 3개월 재취업 = 잔여 일수는 2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개월만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