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2-3년전에 실급을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만약 짤리거나 계약종료 하고 일년이상 근무 중이고 총 2년근무면 퇴직금+실업급여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익으로 짤릴시 노동청에 민원제기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 등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재직장에서 2년 근무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히 해고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2년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어도 현재직장에서 2년 근무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이 됩니다.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1)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만 보상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년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