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재직장에서 2년 근무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히 해고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2년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어도 현재직장에서 2년 근무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이 됩니다.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1)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만 보상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