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급 11,000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청하자,
사장은 주휴수당까지는 지급이 어렵다며, 그만 두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안겠다고 하여 계속 일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며 기존 '시급 11,000원' 옆에 근로자가 수기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할때 통상시급을 얼마로 판단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급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1,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외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기본시급(통상시급)은 11,000원으로 처리되지만
근로자도 나중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동의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시급이 아니므로 기본시급(통상시급)은 10,030원이 되고 970원은 주휴수당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개념으로 임금체불 + 주휴수당 차액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은 11,000원으로 보면됩니다.
시급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예: 시급 12,036원(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2,0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