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급 11,000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청하자,
사장은 주휴수당까지는 지급이 어렵다며, 그만 두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안겠다고 하여 계속 일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며 기존 '시급 11,000원' 옆에 근로자가 수기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할때 통상시급을 얼마로 판단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급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1,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