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5인 이상 사업체이며, 하루에 9시간 주 4일해서 주36시간 일을 합니다.
구인 글에 시급이 11,000원이라고 써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올린 구인 글을 보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고 올리셨더라구요.
근데 주휴수당이 포함이더라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시급으로 치면 11,544원이라서 주휴수당을 안주는건데
제가 본 구인글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지 않고 시급 11,000원이라고 써있었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시급 11,000원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근무한 시간은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서 돈내나 어플로 GPS로 해도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게 되면 시급11000원 +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플만으로는 근무시간 기록으로서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른 증거 등과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544원은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11,544원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 주휴수당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로도 입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은 근로계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간과 카톡 등으로 업무 내용을 주고 받은 시간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글 보다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주휴포함의 문구가 없는 경우 시급 11,000원으로 적용하셔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11,544원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미기재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래 시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위 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GPS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