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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나른한웜뱃72
나른한웜뱃72

임금체불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식당 본점이 있고, B라는 식당 지점이 있는데,

A,B 사업자 명의대표는 a로 같으나, A에는 a대표, B에는 b대표가 상주하여 운영하였습니다.

a, b는 동업을 하였습니다.

B 식당 지점에서 b는 직원을 직접 뽑아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 고용하였고, a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b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에서 b대표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B 식당이지만 명의대표가 a대표이므로 a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B 식당에서는 b대표가 운영했으므로 b대표가 책임져야 할지,

동업이므로 a, b대표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질상 사업주 즉, 실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사업주로 봅니다. 만약,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면 A, B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질 사업주입니다. A와 B의 정확한

    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실질 사업주가 B라면 잠적한 B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업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A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명의자인 A와 관리자인 B 모두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모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하여 모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과 실질적인 관리감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