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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숲새161
조신한숲새161
22.08.2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될까요?

A법인(대표자K/소속 직원 없이 대표만 있음)

B법인(대표자J-K의 아들)

C법인(대표자K/5인 이상 사업자)

세곳의 회계 경영 업무는 법인 한곳(C법인)에서 다 처리합니다

궁금한 점은,

A법인으로 식당을 열면서 직원들을 B법인 소속으로 계약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의 영업시간 중 직원 4명이 나와서 일하고(대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음) 알바생도 5시간정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알바생도 B법인으로 계약서 작성했구요.

상시 근무자가 5인이되니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매장과 소속이 다른 것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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