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모델링 유급 무급 급여 처리 법인소속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주5일 9시간근무(8시간근무 1시간휴계) 직원 으로 근무중입니다
(사장님팀장님 은 회사소속 그외 직원 알바들은 회사내에서 법인을 따로 낸 회 사소속입니다)
이번 8월초에서 중순에 2주정도 리모델링 하느라 쉰다고 하는 데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이면 70%급여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데
실제로 가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장님제외 평균3-4명입니다
근데 법인회사 소속 이여서 가게내 같은공간은 아니지만 회사소속 근무자들도 같아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포함되서 5인이상이 된다면 무급동의서에 싸인했더라도 70%이상 급여를 지급 받을수있나요?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