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모델링 유급 무급 급여 처리 법인소속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주5일 9시간근무(8시간근무 1시간휴계) 직원 으로 근무중입니다

(사장님팀장님 은 회사소속 그외 직원 알바들은 회사내에서 법인을 따로 낸 회 사소속입니다)

이번 8월초에서 중순에 2주정도 리모델링 하느라 쉰다고 하는 데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이면 70%급여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데

실제로 가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장님제외 평균3-4명입니다

근데 법인회사 소속 이여서 가게내 같은공간은 아니지만 회사소속 근무자들도 같아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포함되서 5인이상이 된다면 무급동의서에 싸인했더라도 70%이상 급여를 지급 받을수있나요? 지급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소속이면 타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각서(동의서)의 효력은 자발적 합의 여부와 회사의 강요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해 작성한 무급휴직은 유효하지만,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리한

    각서는 무효이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인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형식상 법인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인사, 노무관리 및 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음심점 외에서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사, 노무 및 회계가 통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방적으로 강요한 무급동의서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70%의 휴업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하고 자금 관리나 경비 정산이 하나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법인 간 직원의 교차 근무가 빈번한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인이 각 사업장을 통할하여 인사,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전에 휴업수당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