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모델링 5인미만 5인 이상 유급 무급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주5일 9시간근무(8시간근무 1시간휴계) 직원

으로 근무중입니다

보통 평일에는 주방2명 홀1명 사장님 추가로 팀장님

4-5명근무 금토에는 5명정도 근무 하고있는데 (사장님팀장님은 회사소속 그외 직원 알바들은 회사내에서 법인을 따로 낸 회사소속입니다)

이번 8월초에서 중순에 2주정도 리모델링 하느라 쉰다고 하는데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이면 70%급여를 법적으로 무급동의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지급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저희는 5인이상이 맞나요?

5인미만 이면 아예 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무급동의서를 받았는데 따로 설명 들은게없이 읽고 싸인 하라 해서 싸인 하긴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원 알바 다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2주정도 회사사정으로 쉬는 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그 기간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5인미만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간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