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아래 법인 5인 이상 미만 사실관계

법인으로 본사 지점 2개가 있습니다.

각각 사업자등록증이 있고(법인번호를 같습니다. ) 각각(커피숍, 식당, 식당 )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고, 별개 업무를 지시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의 사업채는 5인 이상이고, 커피숍(지점) 1개는 5인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와 노무는 각각 노무사와 세무사에게 각 회사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 회계 노무 별도의 사무실에서 운영 되고 있고요.

별개의 운영체로 볼수 있는지. 하나의 법인 사업채로 봐야 하는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한명의 대표와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나의 사업채로 봐야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다른 사업채라고 보고, 노동부에서는 어설푼 논리로 하나의 사업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무와 노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위탁하고 있더라도, 이를 운영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하나의 사업장에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권이 분리되어 있음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