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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신감많은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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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5.02.25
    Q. 법인 아래 법인 5인 이상 미만 사실관계법인으로 본사 지점 2개가 있습니다.각각 사업자등록증이 있고(법인번호를 같습니다. ) 각각(커피숍, 식당, 식당 )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고, 별개 업무를 지시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2개의 사업채는 5인 이상이고, 커피숍(지점) 1개는 5인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무와 노무는 각각 노무사와 세무사에게 각 회사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서류 준비는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세무 회계 노무 별도의 사무실에서 운영 되고 있고요.별개의 운영체로 볼수 있는지. 하나의 법인 사업채로 봐야 하는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노동부는 한명의 대표와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나의 사업채로 봐야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담당 노무사는 다른 사업채라고 보고, 노동부에서는 어설푼 논리로 하나의 사업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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