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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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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여러 개의 지점을 모두 합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 여러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도 모두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4대보험 관리번호도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판단할 때 본점과 각 지점 인원을 모두 합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보헌 관리번호당 직원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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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독립된 경우가 아닌 어느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을 일괄하여 처리되는 등 독립성이

    없다면 양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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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근로지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디

    이와 달리 사실상 경영주체가 동일하다면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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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회계처리를 동일하게 하는지, 사업장소가 동일한지, 조직체계나 인사교류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번호만 다르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 수를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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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하는 등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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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 재무, 인사노무 등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한다면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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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하나의 사업장이나 여러개 분리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다면 합쳐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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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4대보험 관리번호가 다르고 근로계약, 인사·급여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지점을 별도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본점과 지점 인원을 합산하지 않고, 지점별로 5인 이상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