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하는 등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4대보험 관리번호가 다르고 근로계약, 인사·급여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지점을 별도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본점과 지점 인원을 합산하지 않고, 지점별로 5인 이상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