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동일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연차 육브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004.1.26. 근로기준과-407 참조).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1차, 2차 촉진 모두 필요)에 서면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