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기준 문의 - 계약서 내용 or 회사 규정?
안녕하세요.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급 시에는 변경계약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변경되기 전의 지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설사 회사 규정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스스로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계약서 상의 지급 기준 및 회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 전 지급 기준: 회사의 과거 5개년 경영평가 평균을 적용하여 1/12 비율로 매월 기본급과 함께 지급
- 변경 후 지급 기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당해 년도 실질 평가를 적용하여 다음 년도에 1년치를 한 번에 지급
- 회사 규정: 제가 입사한 시기에 입사한 자는 변경 전 지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로 공지 받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바는 없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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