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침한고니23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기준 문의 - 계약서 내용 or 회사 규정?안녕하세요.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급 시에는 변경계약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변경되기 전의 지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설사 회사 규정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스스로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계약서 상의 지급 기준 및 회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 전 지급 기준: 회사의 과거 5개년 경영평가 평균을 적용하여 1/12 비율로 매월 기본급과 함께 지급- 변경 후 지급 기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당해 년도 실질 평가를 적용하여 다음 년도에 1년치를 한 번에 지급- 회사 규정: 제가 입사한 시기에 입사한 자는 변경 전 지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로 공지 받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바는 없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대체계약직으로 2년 후 3개월 연장된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육아휴직자 분의 휴직 기간 연장으로 2년 계약기간 이후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계약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3개월의 연장근무기간에 대한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 후 최초 1년의 기간처럼 1개월 근무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아니면 2년 차 때의 기간처럼 일정 일수가 한꺼번에 발생하는지요? (이 경우에도 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