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계약서에 근속기간보장 지켜지나요?

2021. 04. 03. 23:5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회서와 계약할때 옵션으로 근속년수 부서 및 R&R 을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약했을 당시에 모든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부서라든지 업무라든지요

계약서와 회사의 대우가 다를때 법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 지에 따라 구체적은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부서가 a로 되어 있었는데 회사 마음데로 관련이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일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었고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을 회사가 마음데로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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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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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021. 04. 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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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부서나 업무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동안 지켜져야합니다. 당초에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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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해당 손해배상은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적인 손해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해제 시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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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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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장이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내용과 실제 근로내용이 다르다면

              손해배상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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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부서나 업무 등을 실제로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반하여 부서나 업무 등의 변경 명령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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