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재계약에 들어간 특약사항을 검토해주세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면 계약 철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회사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사항 중 [ 1년 계약기간 내에 전직, 퇴직 없이 근무하는 조건의 자기개발 지원금으로 매달 월급과 별개로 ***원을 지급함. 계약 미 이행시 반환조건임 ]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월급을 반환 조건으로 올리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길게 다닐 거 별 생각없이 사인을 해버렸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연봉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도 애매하고 연봉협상도 처음이라.. 인상된 금액을 반환조건을 달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건지 몰라서 질문을 해봅니다!
재계약 한지 한 달이 아직 안 지났는데 계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기개발지원금이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급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당시에 그 조항을 삭제 또는 지원금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지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이 건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 얘기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요건으로 하여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금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