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후 퇴사처리가 안된점 퇴직금문제
인테리어 업종 영업.현장관리 합니다
1.근로 계약서라는게 나라에서 정해준 근로계약법 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해진 틀에서 바꿔서 회사만의 근로계약법을 따로 만들수가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만든 사항>
제7조(임금에 관한 사항)
구성항목:기본급(소정근로,주휴일 포함) , 월지급액:일금 이백만원(세전)
구성항목: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식비 등), 월지급액: 없음
구성항목: 활동비 (외근식대 및 유류비) 월지급액:사규에 의거해 지급
구성항목:월급여 , 월지급액:식대제외 일금 이백만원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논게 있는데 이 내용들만 봤을땐 따로 이회사가 문제될건없나요?
2.급여를 기본급 세전:200 세후:192 만원 들어왔을때도 있고 .세후 181 만원 들어왔을때도 있습니다
이건 왜이런건지 궁금하고 나머지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한달 총 월급이 350 이면 통장으로 192 현금으로 158 주곤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되는건지?
나중에 제가 국세청이나 신고하면 탈세로 가능한지. 법인인데 현금이 많이 돌고있습니다
3.지금 퇴직을 거의 한상태인데 퇴직급 측정이 기본급 200 만원에서 측정되나요?
아니면 현금 인센티브가 포함된 3달의 금액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되면 세전200에서 되는건지 아니면 세후 192 만원 금액에서 퇴직금이 측정되는건지
아니면 인센티브 포함 350 에서 측정되는건지
근무는 1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4.무단퇴사를 하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이 왔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아무도 못만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카톡으로 계속 나와서 해결하자고 구박하고 뭐라고합니다
사직서를 적은거도 없고 4대보험도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들어있습니다
무책임 한거 압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하였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할정도로 힘듭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말이없구요
5.무단퇴사는 사직서가 없는데 무슨 일 기준으로 14일 잡고 퇴직금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