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와 완전 다른 근로형태 신고 가능한가요?

2021. 01. 22. 19:12

근로 계약서에는 

1. 계약기간

2. 근무장소

3. 업무내용

4. 소정근로시간  : 9:00 ~ 18:00분까지

5. 근무일 / 휴일  : 매주 5~6일 근무, 주휴일 매주 1~2일 휴무 (탄력적 근무)

6. 임금

7. 연차 유급휴가

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9. 근로계약서 교부

10. 기 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4. 소정근로시간"이 9:00 18:00분까지가 아니라 11:00 20:00 을 근무합니다. 하지말 20:00분에 퇴근한적은 손에 꼽을 정도고 매일 야근을 2~4시간가량 하고 있습니다. 야근시 추가근무수당이나 대체휴가나 교통비 지급 일체 없습니다.

또한 "7. 연차유급휴가"에서 휴가를 못쓰게 합니다. 없다고 보면 된다는데 이런거는 신고 가능한지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또한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보상은 받을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

  •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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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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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급의 1.5배를,

      혹시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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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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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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