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 인정 지급확약서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계열사 / 관계회사로 제 의지와 관계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요
이건 회사가 퇴직금 인정해준다고 구두로도 얘기했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체불임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문구 이렇게 넣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추후 노무사 통해 대지급금 청구 등 받을 떄도 효력이 있을까요?
② 위 근속기간에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자가 관계회사인 A사(회사의 모회사) 및 B사(회사의 인수 추진 대상 회사)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포함되며, 회사는 위 전 기간을 단절 없는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③ 2025년 9월 20일부터 2025년 10월 1일 사이의 기간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른 행정상 처리로서,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회사는 확인한다.
이렇게 하고 전체 기간 산정 퇴직금이랑 체불 임금 지급 확약서 써달라고 하려구요 관련 내용은 구두로 전달하면서 다 녹음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