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 인정 지급확약서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계열사 / 관계회사로 제 의지와 관계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요
이건 회사가 퇴직금 인정해준다고 구두로도 얘기했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체불임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문구 이렇게 넣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추후 노무사 통해 대지급금 청구 등 받을 떄도 효력이 있을까요?

② 위 근속기간에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자가 관계회사인 A사(회사의 모회사) 및 B사(회사의 인수 추진 대상 회사)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포함되며, 회사는 위 전 기간을 단절 없는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③ 2025년 9월 20일부터 2025년 10월 1일 사이의 기간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른 행정상 처리로서,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회사는 확인한다.



이렇게 하고 전체 기간 산정 퇴직금이랑 체불 임금 지급 확약서 써달라고 하려구요 관련 내용은 구두로 전달하면서 다 녹음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두상 약정보다는

    문서로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급금 관련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이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최종 퇴직 시점에 양수인을 상대로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