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이지만 직원으로 등록 후 일한 경우 퇴직금 요청 가능한가요?

2019. 04. 13. 10:08

사업주 요청으로 4-5년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임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는 않고 구두로 합의하고 작성했구요.

일하는데 대표가 약속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괘씸해서 퇴사한 상태이며 퇴직금 청구를 할려고하는데.

가능여부와 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청구할 수 있는데 형식적 지표도 고려사항이 되긴 하나 핵심적인 부분은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어떠한지입니다.

2.아래는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지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단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3.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지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19. 04.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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