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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솔개289
큰솔개289

근무기간 중간에 동업계약서작성후 퇴사 전 동업계약이 파기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근무하고 몇개월후 사업주의 요구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지분율과 수익금발생시 배분비율만 있고 이행된적은 없습니다. 퇴사 몇개월전 동업계약은 파기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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