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에 문의합니다
사업주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였는데, 퇴직금을 합병한 회사에서 승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합병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퇴직금 이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이후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병한 회사에서 퇴직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승계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가급적 기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승계된다는 문구나 이전 회사 입사일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사시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지급할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되었음을 명시하고, 퇴직금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합병을 하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가 됩니다. 확실하게 해두려면 근로계약서에
합병 전 근로관계도 모두 승계한다는 부분에 대해 기재가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합병한 회사에서 퇴직금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병을 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은 법률상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합병하는 것으로,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는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기존의 근로계약은 그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합병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성: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합병회사에 승계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합병 후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이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자 동의: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서면 작성: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직무 내용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합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합병은 고용관계가 승계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자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종전으로 근로관계는 합병회사로 그대로 이전되며, 퇴직금 또한 합병회사에서 종전기간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