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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합병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에 합병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다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로 넘어가 근무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어느 회사에 맞추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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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합병이 어느 합병을 명확히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가 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은 아니며,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간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99다9370)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시 특약으로 포괄승계를 하지 않음을 명시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9다9370, 선고일자 : 2001-04-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원칙적으로 합병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임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지 않는 한,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 근로자들과 존속회사 근로자들간의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근기법 제6조 균등처우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계약은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법인격을 합치시키는 계약입니다. 기존의 채권, 채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관계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로관계도 동일하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한후에

    다시 새로운 회사와 맞게 근로계약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2다23185)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은 각각의 회사의 조건이 승계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에 합병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다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로 넘어가 근무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어느 회사에 맞추어야 할까요??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로 맞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에 합병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다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로 넘어가 근무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어느 회사에 맞추어야 할까요??

    ☞ 합병되는 근로조건을 승계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에 합병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다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로 넘어가 근무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어느 회사에 맞추어야 할까요??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될것인 바, 이경우 기존 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조건은 기존 회사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기위해서는 합병시 단체협약의 내용을 개정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기업간 합병에 의하여 기업이 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며,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2.다만, 합병 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조건이 새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