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흡수합병을 통해 두 가지 직군이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여 2가지 취업규칙과 직군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단일화 하기 위해 과반수 노동조합과 합의를 할 경우, 흡수합병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단일화 된 직군과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참고로 흡수합병된 직원들은 조합원은 아니나, 사업장 내 전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로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