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승계한 상황에서 단체협약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합병으로 피합병 근로자들을 포괄 승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회사의 단체협약이 피합병 근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유니온숍 조항이 있는데 피합병 근로자들도 자동 가입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합병 회사의 노동조합은 과반 수 이상의 노동조합이며, 피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병후에도 과반수 노조가 유지된다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전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유니온숍 규정은 합병후 전체 근로자의 2/3 이상이 조합원인 경우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이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합병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쳐졌다해도 자동으로 단협이 적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적용을 받을 때는 확대적용이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즉 판례에서는 단협의 효력 확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단협의 적용이 예정된 자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규약을 통해 가입자격은 보유하고 있어야 효력도 확장됩니다
그리고 유니온숍 조항의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조합의 규약 또한 확인하여 조합 가입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