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튼실****
2021. 05. 29. 10:1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유니온숍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였고, A회사에 유니온숍이 있는 경우에 B회사에서 무조건 A회사 노조에 가입해야 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사이에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 바, 합병회사와 그 노조간 체결된 단협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조와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협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협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협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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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노동조합법상 유니온숍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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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와 사이에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거나 합병 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996, 2008.11.06).

      2021. 05.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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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옵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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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회사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과-996)

          2021. 05.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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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2.따라서ㅏ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5. 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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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니온숍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였고, A회사에 유니온숍이 있는 경우에 B회사에서 무조건 A회사 노조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체협약을 승계하는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1. 05.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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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996) 따라서,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1. 05.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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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니온숍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였고, A회사에 유니온숍이 있는 경우에 B회사에서 무조건 A회사 노조에 가입해야 하나요??

                  노조 가입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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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합병할 경우 피합병 회사의 권리의무를 합병회사가 승계하므로 단체협약도 승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온숍 협정은 합병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당해 노조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 2/3 이상을 대표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그러나 합병 당시 B회사의 근로자들은 당해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5.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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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였고, A회사에 유니온숍이 있는 경우에 B회사에서 무조건 A회사 노조에 가입해야 하나요??

                      a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b회사의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b회사의 노조원은 기존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바, 가입할 의무없습니다.

                      2021. 05.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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