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합병으로 흡수된 근로자들에게도 유니온숍이 적용이 되나요?
현재 회사가 합병을 하여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회사와 노동조합간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포괄 승계된 직원들도 가입이 강제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유니온숍을 적용한다는 별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한가요? 합의를 하더라도 합병 시점 이후인데 소급해서 가입이 강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은 별도 노동조합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