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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25.01.16

회사 합병으로 흡수된 근로자들에게도 유니온숍이 적용이 되나요?

현재 회사가 합병을 하여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회사와 노동조합간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포괄 승계된 직원들도 가입이 강제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유니온숍을 적용한다는 별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한가요? 합의를 하더라도 합병 시점 이후인데 소급해서 가입이 강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은 별도 노동조합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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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blue-check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25.01.16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 승계된 직원들의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피합병회사 소속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급하여 가입이 강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강제되지도 않습니다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와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거나 합병 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996,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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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병 후 전체근로자의 2/3이상이 조합원이라면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합니다. 2/3 미만이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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