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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5.26
합병 후 단체협약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 시 급여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A사 (노동조합 1개, 단협 有), B사 (노동조합 1개, 단협 有) 인 상황에서 양사가 합병을 진행합니다. (B사->A사 합병)

(1) 유사 산업계열에 있는 기업계열로서, A사와 B사의 조직원들은 혼재하여 사실 상 조직원 구분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2) 각 노동조합은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복수노조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 각 단체협약에는 급여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합병 이후 통합(통일)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 업무가 B사의 업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A사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그 기준의 급여로 신규채용을 진행하여야 하는가요?

(2) 마찬가지로, 통합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진행하였고,

신규채용 이후 근로자가 B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A사의 급여를 지급하던 사원에게 B사의 단체협약상의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