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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3.11

두개의 회사가 합병되었을때 노동조합을 선택할수있나요?

A회사와 B회사가 통합되면서 회사명은 A회사

이름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복수노조가

되는대요 이럴경우 노조를 선택 가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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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존 노조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노조 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어디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선택은 자유입니다.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노조로 가실 수도 있고 현 노조에 계속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노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에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