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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헨젤과그랫데
A회사와 B회사가 통합되면서 회사명은 A회사
이름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복수노조가
되는대요 이럴경우 노조를 선택 가입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존 노조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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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노조 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어디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선택은 자유입니다.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노조로 가실 수도 있고 현 노조에 계속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노조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에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