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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6.09

대표교섭노조가 통합 단체협약 체결할 때, 해당 경우가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는 A, B노조가 있고 임금협약은 1년, 단체협약은 2년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노조마다 각각 임협과 단협이 1개씩 있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잠시동안 유지된 각 협약들을

이번 기회에 통합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과반수 노조인 B노조가 이번 단체교섭에 대표교섭노조로 참여하게 되었고,

임금협약에 관한 부분과 단체협약 일부(보충협약)에 관한 부분을 교섭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수노조인 A노조가 대표교섭노조에 임금협약은 체결하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인 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B노조가 통합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린다면, 이를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 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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