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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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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관계

안녕하세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과반 수 이상 노조가 있어 교섭대표 노조 지위에 있는 노조(1노조가 있습니다)

근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어 현재 과반수 노조는 B노조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기법상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의 동의는 B노조에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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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 상 교섭대표노조가 A노조인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B노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1노조는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노조가 근로자대표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B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다른 노조이므로 다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