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느정도인가요 ?

2021. 04. 16. 09:35

안녕하세요

노동조합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발주처: A기업

용역(도급)업체: B기업

이 있을경우 A기업에서 B기업과 계약을 하여 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있는 경우

해당 용역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B기업과 노조간의 단체협약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 때에 용역근로자가 특정일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를 사용할 경우 B기업에서는 대체인력을 보내주어야하는데요

대체인력은 구하지 못해 인력충원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도급비를 반환해야하는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해당 금액을 노조에 지급하기로 협약체결 되면 이 도급비를 A기업은 반환을 못 받는건가요 ?

못받는다면 단체협약은 B기업과 노조와의 협얍인데 A기업은 반환받아야할 도급비를 왜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도 단체협약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될 텐데요 A기업이 단체협약에 제약을 받게 되거나 그 효력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만 미칩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A기업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도급비는 A기업과 B기업간의 문제이며 B기업은 단체협약을 이유로 도급비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1. 04.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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