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

튼실****
2021. 05. 29. 11:5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합병을 한 뒤에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대표노조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단협을 위해 합병회사의 모든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노조를 선출하고, 그에 따라 대표노조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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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

    노동조합법상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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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097, 2011.10.21.) 감사합니다.

      2021. 05. 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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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기업합병 시 단체협약의 내용이 승계되며, 이후 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된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이전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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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한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였어야 합니다.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며, 귀 사안과 같이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귀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노조는 합병 이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더라도 합병된 乙회사의 노조와 丙회사 노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기존 甲·乙·丙회사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05)

          2021. 05.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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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가 합병을 한 뒤에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대표노조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 단체협약이 있는중에 있더라도 별개의 단체협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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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05)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며, 귀 사안과 같이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귀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노조는 합병 이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더라도 합병된 乙회사의 노조와 丙회사 노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기존 甲·乙·丙회사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5.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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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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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된 노조는 사업주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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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합병을 한 뒤에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대표노조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기존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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