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한 법인에서 공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쯤 A,B 법인이 합병 예정입니다.
A는 존속법인, 노동조합 운영중
B는 소멸법인, 노사협의회 운영중
이런 상황인데
A법인이 B법인 고용 및 면허까지 포괄승계하여 A법인 안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지점 형식으로 운영 예정인데
이 경우 합병 후 A법인 본사(서비스)는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흡수되어 지점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로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절차나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