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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M&A 진행하고 있는데 고용승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는 퇴직금 제도여서 인수합병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퇴직금 사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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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줄어들거나 퇴직금 산정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수합병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합병 및 이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