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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활기찬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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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인수합병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직한 회사가 곧 인수합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인수합병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하여 체당금을 받아야 하는지, 인수합병 후에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합병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합병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이 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인수합병 전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