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인수합병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직한 회사가 곧 인수합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인수합병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하여 체당금을 받아야 하는지, 인수합병 후에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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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직한 회사가 곧 인수합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인수합병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하여 체당금을 받아야 하는지, 인수합병 후에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