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상황에서 인수합병할 시에 밀린 퇴직금과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수합병 시 임금체불에 관해 여쭤봅니다. 현재 저희 아빠 기업이 인수합병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수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 재직중인 기업의 재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임금은 7개월 밀렸고, 퇴직금까지 지급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투자자가 나타면서 인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구요.
인수자는 기존의 해외 사업과 기업 역사를 이어가길 원해 회사 이름은 유지한 채 합병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인수합병이 된다면 그동안 못받은 7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심지어 투자자는 현 직원들에게 임금체불로 인해 처한 현재 상황, 처지, 심정 등을 담은 글을 작성해서 내라고 요구했답니다. 인수 처리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유서를 내라고 한 이유도 모르겠네요..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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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인수합병되는 경우 합병한 회사에서 임금채권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그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합병된 경우 인수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도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