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이 있는데, 사업주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업체이고 회사가 어려워서 작년말 퇴사하였습니다. 평소 좀 알고지내던 지인 회사였고,

퇴사전 약 3개월분(7백정도) 임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사정 나아지면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인사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밀린 임금은 받지 못하는걸까요?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거래처 미수금도 꽤 많이 밀려있는것 같은데... 폐업시 법인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법인 소유 재산이 없다면 체불 임금은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정 받을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경우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부터 확정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으로 우선 변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나라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파산, 회생, 사실상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만을 보장해 주기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액수는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 중 최대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월급이 밀리셨다면 이제부터는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액수가 3개월까지이다 보니 지금부터 근무하시는 것은 아예못받을 수 도 있기에

    빠른 퇴사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분들 도와드린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647937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3개월간 체불된 임금 전액(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