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나라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파산, 회생, 사실상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만을 보장해 주기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액수는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 중 최대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월급이 밀리셨다면 이제부터는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액수가 3개월까지이다 보니 지금부터 근무하시는 것은 아예못받을 수 도 있기에
빠른 퇴사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분들 도와드린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6479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