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 후 임금체불은 어느쪽에 책임이 있나요?

2020. 07. 17. 16:17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8월부터는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월달 임금 (7월 15일에 들어올 에정이였음)이 아직 안들어왔고, 회사 분위기 상 임금이 체불 될 것 같다는게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만약 당장 6월, 7월의 임금이 체불된 채 8월 새로운 회사에 합병된다면 이 임금체불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은, 근로자는 신설회사는 물론 이전회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합병이나 영업양도시에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이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병이나 영업양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행적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회사, 현회사 모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해 보면 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영업양도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2006.8.4)

2020. 07.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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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 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 된 때에는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 됨으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 되지 않음으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근기01254-1477, 1995. 11. 10)

     

    2020. 07. 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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