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내규)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시
" 00 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규에 따른다. "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관리해도 되는 규정엔 어떤 게 있나요?
(현재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만 별도 내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내규(규정)는 수정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수분이 취업규칙이 길어지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수정시 변경신고 해야 되는 업무를 줄이고자 최대한
" 00 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규에 따른다. " 라고 기재하자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