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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숲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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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내규)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시

" 00 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규에 따른다. "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관리해도 되는 규정엔 어떤 게 있나요?

(현재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만 별도 내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내규(규정)는 수정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수분이 취업규칙이 길어지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수정시 변경신고 해야 되는 업무를 줄이고자 최대한

" 00 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규에 따른다. " 라고 기재하자고 하셔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사규', '복무규정', '급여규정'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자의 복무규율, 복지,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과 직장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모든 내부 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련 규정, 임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유리하게 변경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에서 간략히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별도 문서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 관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 명칭과 관계 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별도 관리하는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임금이나 휴가, 호봉, 승진 등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외에 별도 내규를 두더라도,

    명칭 구분과 관계 없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외 별도 내규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거쳐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