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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회생을 하면 자동차를 꼭 팔아야 할까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정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전문변호사 유선종입니다.
차를 꼭 써야 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봐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고 들어도, 출퇴근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아이 등하원에 쓰는 차까지 포기해야 하는지부터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이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직종이라면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자체가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차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량의 가치, 담보 설정 여부, 월 유지비, 전체 채무 구조,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자소송포털도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당장 처분하지는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이 보장되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자동차는 보통 재산으로 봅니다.
즉 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차가 현재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 실제로 채무자 순재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처럼 재산을 바로 환가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내 차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가 높고 할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차량가치는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그만큼 변제계획상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차량가액이 높지 않거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어 실질 순가치가 크지 않다면 유지 가능성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동차 할부입니다.
차량 할부나 오토론이 남아 있으면 그냥 개인회생에 넣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동차에 저당이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 취급될 수 있고,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담보권 실행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담보가 잡혀 있다면 개인회생을 해도 채권자가 차량 자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차량 할부 연체 상태, 저당권 설정 여부, 남은 할부금 규모, 차 시세와 잔존채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할부가 연체된 상태라면 차량 회수나 담보권 실행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 없이 계속 납부 중이라면 차량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설계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를 보기 전에는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고, 담보 구조를 먼저 봐야 방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실무에서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유지하면서도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한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 배달업, 현장직, 장거리 출퇴근처럼 자동차가 소득 유지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차량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생계수단에 가까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 차량이 지나치게 고가인지, 월 유지비가 과도한지, 대체수단이 전혀 없는지 같은 점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월 유지비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할부금, 자동차세, 수리비를 모두 감안했을 때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국 3년간, 예외적으로는 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차량 유지로 인해 오히려 변제계획이 흔들린다면 좋은 사정으로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차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그래도 변제금은 감당 가능하다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차량 시세가 높아 재산가치가 크게 잡히는 경우, 할부나 담보 연체가 심한 경우, 월 유지비가 과도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생계 필수재라기보다 소비성 자산에 가깝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시각도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은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개인회생 변제금은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나 변제계획의 현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이 담보물인데 할부 연체가 장기간 누적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별도로 차량 회수나 담보권 실행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차량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할부 또는 오토론 계약서, 최근 납부내역, 보험료와 유지비 자료, 중고차 시세자료 등을 확인해 차량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전체 채무와 소득 구조를 함께 놓고, 차량을 유지해도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한지 계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량만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유지가 필요한 이유, 현재 월소득, 부양가족, 주거비, 다른 필수지출까지 함께 봐야 현실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같은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유지가 가능하고, 누구는 정리 쪽이 더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 문제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차를 무조건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차를 유지하면서도 개인회생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소득, 차량가액, 할부 상태, 월 유지비, 전체 채무를 함께 놓고 봐야 현실적인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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